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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5.0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교통·물류

AI 요약Beta

도서주민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바꾸고 위탁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요.

📋현재 상황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기피하는 도서 항로를 국가가 결손금을 보조하는 보조항로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선사의 수익성 개선 유인이 부족하고 안전·서비스 투자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문제점
민간 위탁 구조의 한계로 도서주민 교통권·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공공성·안정성 확보가 어려움.
📝개정 내용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기대 효과
도서주민 교통편 안정성·공공성이 강화되고 해상교통 서비스 품질이 개선됨.

심사 경과

발의
2026.05.06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6.04.23대안가결
법사위
2026.05.06수정가결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물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과 물류 인프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안전, 대중교통, 물류 효율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구조에서는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며, 비용을 과소 책정함에 따라 안전 및 서비스의 투자가 소홀해지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