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 사망 시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신고의무자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하면 별도 신고 없이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개정 내용 신고의무자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연금관리기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국민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되며, 사망 신고 처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발의2025.04.03위원회 회부2025.04.04위원회 심사2025.08.18수정가결법사위2026.03.30수정가결본회의2026.04.23가결
AI 요약Beta
연계급여 수급권자 사망 시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로 연금관리기관 신고를 갈음하는 법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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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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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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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5.08.18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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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3.30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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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돌봄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9명)
법안 현황 해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04.03에 안상훈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