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30
요약: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도 재편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국가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을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한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이에 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