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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김태호 외 12인2026.05.20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요금을 저속·고속별로 명확히 표시하게 해요

📋현재 상황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늘고 있어요.
⚠️문제점
사업자별로 충전요금이 다르고 표시 기준이 불명확해 이용자가 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개정 내용
전기차사업자가 저속·고속 충전별 1kWh당 요금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기대 효과
충전요금 정보가 투명해져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심사 경과

발의
2026.05.20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5.20 김태호 의원 외 12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1항 및 제108조제1항).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