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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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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4.22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

AI 요약Beta

디지털 간행물 납본 대상을 확대하고 AI 생성 자료 관리를 강화해요

📋현재 상황
국립중앙도서관에 간행물 납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디지털 전용 간행물이 납본 대상에서 제외되고 AI 생성 자료 관리가 미흡합니다
📝개정 내용
디지털 간행물 납본을 확대하고 보존 가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대 효과
온라인 자료 확보가 원활해지고 납본 보상금이 합리화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6.04.2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6.03.27대안가결
법사위
2026.04.22수정가결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육·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4.2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등의 납본 협조 의무와 납본 보상금 환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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