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특별법을 제정. ✅기대 효과 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발의2017.12.29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기준에 상당하는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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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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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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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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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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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국방·보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은(는) 2017.12.29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제2연평해전 발생을 계기로 ‘전사자’에 대한 낮은 보상 수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연금급여의 소급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전사’ 기준이 아닌 ‘일반 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받았음.
이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안 제4조),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상금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
라.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