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발의자: 국방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17-12-29
요약: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기준에 상당하는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제2연평해전 발생을 계기로 ‘전사자’에 대한 낮은 보상 수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연금급여의 소급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전사’ 기준이 아닌 ‘일반 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받았음. 이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안 제4조),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상금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 라.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