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7-03-02
요약: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권미혁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