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에 관한 조항은 없으며,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그러나 유해성평가 결과는 이미 공개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해성평가 결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유해성 시험자료이나, 현행법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에 관한 조항은 없으며,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 목. 📝개정 내용 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업자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법. ✅기대 효과 환경이 보호되고 에너지 정책이 개선됩니다. 발의2018.09.2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가결
환경노동위원장2018.09.20환경노동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업자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을 위한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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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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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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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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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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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은(는) 2018.09.2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의 결과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유해성평가 결과는 이미 공개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해성평가 결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유해성 시험자료이나, 현행법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에 관한 조항은 없으며,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업자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유해성평가를 위해 생산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나.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