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수협의 부과금 면제 규정 적용범위가 불명확합니다. ⚠️문제점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도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사업 외 목적 재산은 부과금 면제에서 제외하고, 공공기관 물품공급 시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다. ✅기대 효과 부과금 제도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수협의 공공조달 참여가 원활해집니다. 발의2019.08.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수협의 부과금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공공기관 물품공급 시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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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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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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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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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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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 부과금 면제 규정의 당초 취지에 따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협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수협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8조).
나. 수협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되, 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함(안 제12조의3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