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9-08-02
요약: 수협의 부과금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공공기관 물품공급 시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 부과금 면제 규정의 당초 취지에 따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협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수협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8조). 나. 수협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되, 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함(안 제12조의3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