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17-12-01
요약: 국세기본법 (대안)(기획재정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하며, 전·현직 세무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 임용에서 배제하고,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그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며,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안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가)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계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로 함. (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함. 2)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의 개선(안 제47조의2제6항) 종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가장 큰 가산세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무신고?무기장가산세와 별도로 적용하도록 함. 나.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추가함(안 제28조제3항제6호 신설). 다.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 1)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 명확화(안 제35조제1항제3호) (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보증금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안 제47조의3제4항제3호 및 제47조의4제3항제5호 신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관련된 증여의제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3)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안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신고기한 또는 중간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또는 초과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함. 라.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2제1항). 마.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 부터 6개월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8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증거에 기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안 제63조의2 신설 및 안 제66조제6항) 이의신청인 및 심사청구인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2)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세무조사 통지절차 보완(안 제81조의7제1항 및 안 제81조의7제4항 신설)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개시시점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3) 세무조사 중지제도 보완(안 제81조의8제5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4) 세무조사시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의 보완(안 제81조의10)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에 대해서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관서에 장부?서류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보관한 장부?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반환하도록 함. 5)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특정 사업장?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부분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부분조사의 대상을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조사 등으로 제한하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행 규정보다 상위기관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66조의2제2항 신설). 아.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66조의2제3항 및 제67조제7항 신설). 자.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함(안 제81조의6제2항). 차.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함(안 제81조의16제3항). 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안 제81조의18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함. (나)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에 대한 사항,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에 대한 사항,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2)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안 제81조의19 신설) (가)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기한 등의 규정을 마련함. (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통지 기일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정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이에 따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 규정을 마련함. 타.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에「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82조의13제1항제8호 신설). 파.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84조의2제1항). 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6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시행 예정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