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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가결
행정안전위원장2020.05.20행정안전위원회안전·치안

AI 요약Bet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가 규율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집회·시위 관련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미비사항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의 균형이 개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5.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재난 대응, 범죄 예방, 소방·경찰 인력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은(는) 2020.05.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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