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0-05-20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은(는) 2020.05.2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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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