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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4.2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원자력 안전관리와 행정처분 실효성을 강화해요

📋현재 상황
핵연료물질 사용과 원자로 설계에 관한 안전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점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등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
안전관리 보완, 사업폐지 신고 제한, 과태료 체계 정비 등을 시행합니다
기대 효과
원자력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6.04.2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6.03.11대안가결
법사위
2026.04.22수정가결
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4.2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안 제100조의2 신설). 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제외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 마. 현행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동 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금액 등에 근거하여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상한을 세분화함(안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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