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문제점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인구감소지역의 양육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개정 내용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26~2030년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대 효과 아동 양육 부담이 줄고, 인구감소지역의 양육 환경이 개선된다. 발의2026.02.11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1.07대안가결법사위2026.02.11수정가결본회의2026.03.01가결
AI 요약Beta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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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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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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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1.07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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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2.11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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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3.01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육아·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과 보육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과정, 보육 지원, 학생 인권 등 교육 정책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2.11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함(안 제4조제1항·제6항,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나.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직접적립방식 전환 검토 등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