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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백종헌 외 12인2024.08.20보건복지위원회health

AI 요약Beta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해 별도의 정의와 강화된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관리되어 임상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 위험이 우려됩니다. 제조 사전 신고 의무화와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등을 통해 의료용 식품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현재 상황
인구 고령화로 질병·수술 후 환자의 특수한 영양 요구에 맞는 특수의료용도식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어 환자의 임상 상태에 맞지 않는 식품 섭취 시 영양 불량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 전 신고 의무화 및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등 특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대 효과
의료용 식품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환자의 건강 보호와 적절한 영양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4.08.20
위원회 회부
2024.08.21
위원회 심사
2024.11.14수정가결
법사위
2026.03.30수정가결
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health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08.20 백종헌 의원 외 12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화 요구와 함께 환자식 즉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의 식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관리,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었음. 그러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특별한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ㆍ회복이 필요한 질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그에 맞는 특성화된 관리가 요구됨. 이에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37조 및 제41조의2).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