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은 원자력 안전 정보라도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원자력 정보가 기업 이익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필요한 원자력 안전 정보는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이 원자력 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제때 알 수 있게 되어 알 권리가 강화되고 원자력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발의2024.09.06위원회 회부2024.09.09위원회 심사2024.11.20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원자력 관련 안전 정보가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민에게 숨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꼭 필요한 정보는 기업 이익보다 우선하여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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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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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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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4.09.09
3
위원회 심사
2024.11.20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safety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6명)
법안 현황 해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09.06에 최민희 의원 외 17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원자력안전소통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정보이기 때문에, 원자력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이거나,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