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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가결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행정안전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대안)(행정안전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대안)(행정안전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9.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은(는) 2018.09.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배치되는 성주의 경우 우리나라 참외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참외 주산지로서 정부 보상의 일환으로 성주참외 군납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농어촌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7조제2항 신설),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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