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18-09-20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대안)(행정안전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배치되는 성주의 경우 우리나라 참외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참외 주산지로서 정부 보상의 일환으로 성주참외 군납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농어촌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7조제2항 신설),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