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국회입법조사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발의2019.04.05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국회입법조사처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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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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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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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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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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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은(는) 2019.04.05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연구직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우수한 조사 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직공무원의 보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에 연구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하고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