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발의자: 국회운영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국회입법조사처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연구직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우수한 조사 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직공무원의 보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에 연구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하고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