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전체 학교시설의 34.4%가 30년 이상 노후시설이고, 70% 이상이 내진설비를 갖추지 못함 ⚠️문제점 학교시설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며, 재난 복구·피해보상 체계가 미비함 📝개정 내용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기준 마련, 안전인증제 도입,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기대 효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복리증진 발의2019.10.31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노후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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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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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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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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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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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육아·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과 보육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과정, 보육 지원, 학생 인권 등 교육 정책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은(는) 2019.10.31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경주?포항 지진, 제천?밀양 화재, 상도유치원 붕괴 등 각종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2018년 기준 전체 학교시설의 34.4%는 30년 이상의 노후시설이고, 70% 이상은 내진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등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비영리법인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정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승계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총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청 단위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조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 업무 및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써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고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감독기관의 장이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
사.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인근의 개발사업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
차.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함(안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