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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8.03.30정무위원회국방·보훈

AI 요약Beta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
기대 효과
국방력이 강화되고 유공자 예우가 개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국방·보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8.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5, 제35조제1항제1의2호, 제39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외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간 형평성을 제고함(안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호). 다.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안 제44조제1항).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