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8-03-30
요약: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5, 제35조제1항제1의2호, 제39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외에 독립유공자 가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간 형평성을 제고함(안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호). 다.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안 제4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