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8-09-20
요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