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고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안 제명),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며(안 제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고,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