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부실자산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문제점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고, 의사결정체계의 효율화가 요구됨 📝개정 내용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고, 경영관리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이사회와 분리함 ✅기대 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 업무 수행과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 확립 발의2019.10.31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9.10.31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고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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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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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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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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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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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은(는) 2019.10.31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안 제명),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며(안 제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고,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