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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가결
환경노동위원장2018.09.20환경노동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물환경보전법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은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광지 및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장소에 설치된 것만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시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물환경보전법 (대안)(환경노동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환경이 보호되고 에너지 정책이 개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9.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은(는) 2018.09.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광지 및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장소에 설치된 것만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시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외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 등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ㆍ제4항 등).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다.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53조의5제2항제4호). 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61조의2). 마.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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