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결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09.30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방·안보

AI 요약Beta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의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현재 상황
2020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가 예정되어 있음
⚠️문제점
욱일기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경기장 반입 시 국제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개정 내용
국회 차원에서 욱일기의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를 촉구함
기대 효과
올림픽의 평화 정신이 존중되고 역사적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

심사 경과

발의
2019.09.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국방·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는) 2019.09.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