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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동물을 이용한 도박 광고·선전을 금지하고 반려동물 영업 신고를 수리 필요 신고로 명시하는 법안

📋현재 상황
동물보호법에 동물 이용 도박 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문제점
동물학대와 도박 방지가 어렵습니다.
📝개정 내용
도박 목적 광고를 금지하고 반려동물 영업 신고를 수리 필요 신고로 명시합니다.
기대 효과
동물학대가 방지되고 영업 관리가 명확해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8.0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동물을 이용한 도박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 나.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및 제4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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