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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9.04.05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4.05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9.04.05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감독기관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5항). 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안 제17조제6항). 다.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하는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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