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발의2017.03.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가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03.02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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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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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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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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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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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는) 2017.03.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사업자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각각 40일 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