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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가결
보건복지위원장2017.01.20보건복지위원회복지·보건

AI 요약Beta

이러한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이러한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매년 이력조사를 통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도.
기대 효과
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1.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은(는) 2017.01.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추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매년 이력조사를 통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자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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