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곽상도의원 등 30인)
발의자: 곽상도의원 등 30인 외 0인
상태: 폐기
소관위원회: 본회의
발의일: 2019-10-31
요약: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대안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곽상도의원 등 30인)은(는) 2019.10.31에 곽상도의원 등 30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본회의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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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대안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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