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8-05-28
요약: 문화재보호법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제안이유 허가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의 신청,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절차, 서식 등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의 신청,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6·제7항, 제48조제6항·제7항). 나. 문화재매매업자의 상호?영업장소 변경신고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75조제4항, 제103조제4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