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0-05-20
요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매년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동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동 기관의 위상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번 법률안(대안)에는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안 제4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