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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가결
여성가족위원장2020.05.20여성가족위원회복지·돌봄

AI 요약Beta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매년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가 없고,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위안부 피해자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5.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돌봄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은(는) 2020.05.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동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동 기관의 위상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번 법률안(대안)에는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안 제4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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