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신정훈 외 18인2024.10.08행정안전위원회administration

AI 요약Beta

농어촌 특성을 무시하고 '동'으로 전환된 지역을 다시 '읍'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지역 행정을 정상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과거 도시화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읍·면'이 '동'으로 강제 전환된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농촌 특성이 사라지고 원도심이 쇠퇴하였습니다.
⚠️문제점
농어촌 지역에 맞지 않는 도시형 행정 방식이 적용되면서 주민 불편이 생기고, '동'을 '읍'으로 되돌리려는 법적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동'을 '읍'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지방자치법에 신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구역 환원이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농어촌 지역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역 통합력 회복과 지방 소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4.10.08
위원회 회부
2024.10.10
위원회 심사
2024.11.20수정가결
법사위
2026.04.22원안가결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administration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10.08 신정훈 의원 외 18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은 전통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농업 및 어업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고 있어 도시 지역과는 다른 행정적 필요성을 갖고 있으나,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기 전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전라남도 나주시의 사례를 보면,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인구 24,316명)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영강도,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되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을 계기로 원도심 쇠퇴를 가속화하여 2023년 12월 기준 3개 동의 인구는 8,751명에 불과하게 됨.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읍ㆍ면ㆍ동 전환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농촌 생활방식과 경제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도시 지역에 적합한 행정 절차와 정책에 맞춰야 하는 지방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 불편을 가중시켜, 행정구역 통합 및 환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읍ㆍ면ㆍ동 전환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의 읍 전환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어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통합력을 회복고 효율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제3호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