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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이종배 외 12인2026.05.20경제·산업

AI 요약Beta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정부 사업 가점·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현재 상황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에요.
⚠️문제점
연동약정 체결 비율이 2024년 66.2%에서 2025년 54.3%로 오히려 감소해 현장 안착이 미흡해요.
📝개정 내용
연동 우수기업등에 중기부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기대 효과
약정 체결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돼요.

심사 경과

발의
2026.05.20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5.20 이종배 의원 외 12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납품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