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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기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국토교통위원회교통·물류

AI 요약Beta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를 세분화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며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와 항공보안 감독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출입 가능 보호구역 범위가 세분화되지 않고, 자율신고 대상이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안검색 의무위반 제재가 약합니다.
📝개정 내용
출입허가 시 구역 범위를 지정하고, 자율신고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며 면책규정을 신설하고, 보안점검 위반 제재를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기대 효과
공항 보안이 강화되고 자율신고가 활성화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5.11.1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5.09.25대안가결
법사위
2025.11.06수정가결
본회의
2025.11.13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물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과 물류 인프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안전, 대중교통, 물류 효율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5.11.1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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