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와 항공보안 감독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출입 가능 보호구역 범위가 세분화되지 않고, 자율신고 대상이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안검색 의무위반 제재가 약합니다. 📝개정 내용 출입허가 시 구역 범위를 지정하고, 자율신고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며 면책규정을 신설하고, 보안점검 위반 제재를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기대 효과 공항 보안이 강화되고 자율신고가 활성화됩니다. 발의2025.11.1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5.09.25대안가결법사위2025.11.06수정가결본회의2025.11.13부결
AI 요약Beta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를 세분화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며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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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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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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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5.09.25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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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5.11.0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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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5.11.13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물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과 물류 인프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안전, 대중교통, 물류 효율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5.11.1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