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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04.28정치개혁특별위원회선거·정치

AI 요약Beta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추가 증원해요

📋현재 상황
2026년 7월 인천 행정체제가 개편되어 영종구 등 새 자치구가 출범합니다
⚠️문제점
신설 자치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 7인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인천 기초의원 총정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3명 증원합니다
기대 효과
신설 자치구 주민의 대표성이 확보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6.04.28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6.04.28위원회안가결
법사위
2026.04.28원안가결
본회의
2026.04.28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선거·정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4.28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7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 시행되면서, 1995년 이후 31년간 유지되어 온 2군ㆍ8구 체제가 2군ㆍ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임. 구체적으로, 현 중구 내륙과 동구를 통합하여 제물포구를 설치하고,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에는 영종구를 신설하며, 현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임. 이와같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기초의회 의원 최소정수 7인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 4월 18일 의결된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종전보다 3명 증원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자치구 신설에 따른 변화까지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성 제고 차원에서 추가적인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 및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함([별표 3]). 나.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획정안 제출일자를 이 법 시행 후 1일까지로, 조례안 의결일을 이 법 시행 후 2일까지로 함(부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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