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국민이 낸 세금은 국가 예산이 되어 교육, 복지, 국방, 인프라 등에 사용됩니다.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국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2026년 본예산 약 680조 원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배분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복지·고용을 위한 예산입니다.
보건·복지·고용
35%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 등
교육
14%초중고 교육, 대학 지원, 평생교육 등
국방
8%군사력 유지, 방위산업, 병력 운영 등
SOC(사회간접자본)
7%도로, 철도, 공항, 항만 건설·유지 등
R&D(연구개발)
5%과학기술 연구, 산업 기술 개발 등
기타
31%외교, 문화, 환경, 농림, 산업 지원 등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국가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과정은 약 1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정부 예산안 편성 (1~8월)
각 부처가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조정하여 정부 예산안을 만듭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국회 제출 (9월 3일까지)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안에는 세입(수입)과 세출(지출) 계획,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9~10월)
18개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각 위원회는 예산의 타당성, 효율성을 검토하고 삭감 또는 조정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예결위 종합심사 (10~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전체 예산안을 종합 심사합니다.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에게 예산 편성 방향을 질의하고, 부별 심사와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칩니다.
본회의 의결 (12월 2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란 무엇인가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수정 예산입니다. 전쟁, 자연재해, 경제위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추경은 본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대통령 시정연설 → 예결위 심사 → 본회의 의결 순서로 처리됩니다.
2026년에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해 26.2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어 4월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결산은 무엇인가요?
결산은 정부가 한 해 동안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사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정부가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감사원 감사를 거쳐 국회가 승인합니다.
결산 심사에서 불용액(쓰지 않고 남은 예산)이 과도하거나, 예산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사항이 발견되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