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가장 최근 3건입니다. 전체 51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주로 보건·의료 · 안전·치안 · 육아·교육 분야의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각 법안의 AI 요약을 통해 발의 배경과 주요 변경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제22대 국회에서 낮은 출석률(4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1595건의 본회의 표결 중 소극적으로 참여(46.6%)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법안은 51건으로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요약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분석입니다. 아래 탭에서 상세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46.6%
출석률
1595
전체 회의
743
출석
852
결석
0
청가/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