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가장 최근 3건입니다. 전체 45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주로 법·사법 · 기타 분야의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각 법안의 AI 요약을 통해 발의 배경과 주요 변경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려요
양육비 이행명령 시 출국금지·면허정지·명단공개 등 제재도 함께 고지해요
첫째 아이 출산을 위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제22대 국회에서 낮은 출석률(7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1595건의 본회의 표결 중 소극적으로 참여(74.3%)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법안은 45건으로 보통 수준의 입법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요약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분석입니다. 아래 탭에서 상세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74.3%
출석률
1595
전체 회의
1185
출석
410
결석
0
청가/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