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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
2024년 재산신고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류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지시한 부동산 관련 인사 기준(다주택자·고가주택·부동산 과다보유)을 국회의원에 참고 적용한 것입니다.
- 다주택자: 본인·배우자 명의 주거용 건물 2채 이상 소유 (전세·임차권·분양권 제외)
- 고가주택: 단일 주택 신고가액 15억원 이상
- 부동산 과다보유: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건물+토지) 총 신고액 30억원 이상
- 한 의원이 여러 분류에 중복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재산신고 가액은 공시가격 기준이며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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