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디지털포용법안

폐기
고동진 외 108인2024.06.1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welfare

AI 요약Beta

디지털 기술 사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소외를 경험하고 있음
⚠️문제점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정보격차 해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과 민간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음
📝개정 내용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역량 함양 지원,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기술·서비스 지원 등 포괄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함
기대 효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환경이 조성되어 사회 통합이 강화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짐

심사 경과

발의
2024.06.17
위원회 회부
2024.06.18
위원회 심사
2024.08.26대안반영폐기
4
법사위
5
본회의
2024.12.26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welfare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06명)

강대식 프로필
강대식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 프로필
강명구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강민국 프로필
강민국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강선영 프로필
강선영국민의힘

강승규 프로필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곽규택 프로필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 동구

구자근 프로필
구자근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권성동 프로필
권성동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권영세 프로필
권영세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권영진 프로필
권영진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건 프로필
김건국민의힘

김기웅 프로필
김기웅국민의힘

대구 중구 남구

김기현 프로필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김대식 프로필
김대식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김도읍 프로필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김미애 프로필
김미애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 프로필
김민전국민의힘

김상욱 프로필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김상훈 프로필
김상훈국민의힘

대구 서구

김석기 프로필
김석기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김선교 프로필
김선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 프로필
김성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김소희 프로필
김소희국민의힘

김승수 프로필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예지 프로필
김예지국민의힘

김용태 프로필
김용태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 프로필
김위상국민의힘

김은혜 프로필
김은혜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김장겸 프로필
김장겸국민의힘

김재섭 프로필
김재섭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김정재 프로필
김정재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

김종양 프로필
김종양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김태호 프로필
김태호국민의힘

경남 양산시을

김형동 프로필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 프로필
김희정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나경원 프로필
나경원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박대출 프로필
박대출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박덕흠 프로필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 프로필
박상웅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 프로필
박성민국민의힘

울산 중구

박성훈 프로필
박성훈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박수민 프로필
박수민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박수영 프로필
박수영국민의힘

부산 남구

박정하 프로필
박정하국민의힘

강원 원주시갑

박정훈 프로필
박정훈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박준태 프로필
박준태국민의힘

박충권 프로필
박충권국민의힘

박형수 프로필
박형수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 프로필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 프로필
배현진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백종헌 프로필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서명옥 프로필
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서범수 프로필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서일준 프로필
서일준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서지영 프로필
서지영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서천호 프로필
서천호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 프로필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 프로필
송석준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송언석 프로필
송언석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신동욱 프로필
신동욱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신성범 프로필
신성범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 프로필
안상훈국민의힘

안철수 프로필
안철수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엄태영 프로필
엄태영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 프로필
우재준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유상범 프로필
유상범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 프로필
유영하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유용원 프로필
유용원국민의힘

윤상현 프로필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윤영석 프로필
윤영석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

윤재옥 프로필
윤재옥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

윤한홍 프로필
윤한홍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달희 프로필
이달희국민의힘

이만희 프로필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 프로필
이상휘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 프로필
이성권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이양수 프로필
이양수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 프로필
이인선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이종배 프로필
이종배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이종욱 프로필
이종욱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철규 프로필
이철규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 프로필
이헌승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임이자 프로필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 프로필
임종득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 프로필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 프로필
정동만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정성국 프로필
정성국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 프로필
정연욱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정점식 프로필
정점식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 프로필
정희용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 프로필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조배숙 프로필
조배숙국민의힘

조승환 프로필
조승환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

조은희 프로필
조은희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조정훈 프로필
조정훈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조지연 프로필
조지연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주진우 프로필
주진우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 프로필
주호영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진종오 프로필
진종오국민의힘

최보윤 프로필
최보윤국민의힘

최수진 프로필
최수진국민의힘

최은석 프로필
최은석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 프로필
최형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경호 프로필
추경호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한기호 프로필
한기호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 프로필
한지아국민의힘

법안 현황 해설

디지털포용법안은(는) 2024.06.17 고동진 의원 외 108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원래 법안은 형식적으로 폐기 처리된 것입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대의 필수재가 되었음. 이러한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ㆍ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능정보화의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안 제10조). 마.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마.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세제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