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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2026.03.02 ~ 03.07

아동수당, 초등학생까지 받아요 —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현재 만 8세까지만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을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에요. 인구감소지역(=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한 추가 지급과 2026년 1월분 소급 적용(=과거 시점부터 적용)도 포함돼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법안이에요.

173
찬성
0
반대
2
기권

아동수당이 뭐예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현행)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돼요. 2018년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만 6세 미만이 대상이었는데, 이후 만 7세, 만 8세로 점차 확대돼 왔어요.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이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지원받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보내는 의미도 있어요.

이번에 뭐가 달라졌어요?

지급 대상이 만 8세에서 만 13세 미만(초등학교 졸업 전까지)으로 확대돼요. 다만 한꺼번에 확대되는 건 아니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혀가요. 2026년에는 만 9세까지, 이후 매년 1세씩 올려서 2030년에 만 13세 미만까지 도달하는 계획이에요.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추가 지급이 이뤄져요.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예요.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대상이 된 가정은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받게 돼요.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에요. 만약 아이가 2017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수급 아동은 자동 연장되고, 새로 대상이 되는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돼요.

매달 10만 원이 지급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추가 금액이 더해져요. 월 10만 원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연간 120만 원이면 자녀의 학용품비나 체험학습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저출생 대책으로 충분한가요?

솔직히 아동수당만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데는 주거비, 교육비, 돌봄 부담, 경력 단절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동수당 확대는 '사회가 아이 양육을 함께 책임진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의미가 있어요. 찬성 173표, 반대 0표라는 결과가 보여주듯, 여야 모두 저출생 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거 지원, 돌봄 인프라, 양육 휴직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관련 출처

아이가 2017년생인데, 아동수당 못 받나요? - KBS

만 12세까지 월 10만 원 아동수당 받는다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