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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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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 03.07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와 부시장 정수(=인원수) 4명 규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재석 173명 중 찬성 16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행정통합 후 지역 운영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어요.

왜 지방자치법도 고쳐야 했어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통합특별시를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부시장 정수(=인원수), 의회 구성, 행정 조직 등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법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특별법은 '통합한다'는 큰 결정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은 '통합된 도시를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는 실무적 기반이에요. 두 법이 함께 통과돼야 행정통합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요.

부시장이 4명이나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전남과 광주가 합쳐지면 인구 약 320만 명의 대형 광역자치단체가 돼요. 서울(약 950만)이나 부산(약 330만)에 준하는 규모인데, 이 정도 크기의 도시를 운영하려면 복수의 부시장이 필요해요.

부시장 4명은 각각 행정, 경제, 문화복지, 기획 등을 분담하는 구조로 예상돼요. 전남 지역의 농업·어업과 광주 지역의 도시 행정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 분담이 필요한 거예요.

통합 후 실제 변화는 언제 일어나나요?

법이 통과됐다고 바로 통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투표에서 찬성이 나오면 행정 전환 작업이 시작돼요. 공무원 배치, 조직 개편, 예산 통합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전문가들은 실제 통합까지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해요. 하지만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40년 숙원 사업의 결정적 진전이에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통합이 가져올 변화에 관심을 갖고, 주민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