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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2026.03.02 ~ 03.07

자사주 쌓아두기 이제 안 돼요 — 3차 상법 개정안

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을 사들인 뒤 1년 안에 반드시 소각(=주식을 없애는 것)하고, 보유·처분할 때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밸류업 프로그램(=기업 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대주주의 자사주 활용을 통한 경영권 방어를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2월 25일 재석 176명 중 찬성 175표로 가결됐어요.

175
찬성
0
반대
1
기권

자사주로 경영권 방어를 한다고요?

자사주(자기주식)는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원래는 주가 안정이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적대적 인수합병(=다른 기업이 강제로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시도)이 발생하면, 회사가 자사주를 대량 매입해서 적대적 매수자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쌓아둔 자사주가 소각되지 않으면 소액주주의 주당 가치는 그대로인 채, 대주주의 경영권만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번 법으로 뭐가 바뀌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해요. 더 이상 '금고에 넣어두기'가 안 돼요. 소각하면 총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요.

둘째,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전에는 이사회(=경영진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 결의만으로 가능했는데, 이제 주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요. 소액주주도 자사주 활용에 대해 발언권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찬성 175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 결과는 여야 모두 이 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뜻이에요. 사법개혁 3법에서는 극한 대치를 벌이던 여야가, 주주 보호에서는 한목소리를 낸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대비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기업 지배구조 문제였거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라, 여야 모두 반대하기 어려웠어요. 밸류업 프로그램의 입법적 뒷받침이 완성된 셈이에요.

주식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돼요. 1년 안에 소각이 이뤄지면 주당 순자산과 주당 순이익이 자동으로 올라가니까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에도 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주주환원 문화가 정착되면서, 배당 증가와 주가 상승 모두 기대할 수 있어요. 연금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돼요.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이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관련 출처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TV

'자사주 소각법'까지 통과...주가 누르기 멈춰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