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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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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 03.20

당·정·청, 검찰개혁 최종안 전격 합의

3월 17일 당·정·청(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공소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이 확정됐어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폐지,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 삭제, 시행령을 통한 검사 직무 범위 확대 가능성 원천 봉쇄 등 정부안의 '독소 조항'을 대폭 수정했어요.

왜 당·정·청 합의가 필요했어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있었는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안이 너무 약하다'는 불만이 나왔어요. 특히 '공소청이 중수청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이 문제가 됐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공소청이 수사에 간섭할 수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당·정·청이 3월 17일 긴급 협의를 열어, 여당 의원들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만들었어요. 같은 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으로 추인됐고, 다음 날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핵심 변화는 세 가지예요. 첫째,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세관·국세청 등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완전히 폐지됐어요. 둘째,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이 삭제됐어요. 셋째,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했어요.

쉽게 말해,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안보다 더 강하게 수정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