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주차 주간 국회 뉴스
2026.03.16 ~ 03.20
78년 검찰청 역사 마침표 —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필리버스터 돌입, 법왜곡죄 시행 일주일 만에 현장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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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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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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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주목할 만한 법안
공소청법 — 78년 검찰청, 역사 속으로
가결더불어민주당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돼요.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검사는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보내온 사건의 기소 여부만 결정해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검찰청법도 함께 폐지돼요.
중수청법 — 검찰 수사권,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계류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3월 20일 본회의에 상정됐어요. 공소청법이 '기소' 쪽이라면, 중수청법은 '수사' 쪽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부패·경제범죄·마약·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국민의힘은 이 법에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어요.
법왜곡죄 시행 1주일 —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
가결3월 12일 시행된 법왜곡죄(=판사·검사·수사관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가 일주일 만에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1호 고발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 3대 특검·공수처장 등 28명이 잇따라 고발됐어요. 재판소원(=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도 나흘 만에 44건이 접수됐어요.
이번 주 하이라이트
당·정·청, 검찰개혁 최종안 전격 합의
정치3월 17일 당·정·청(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공소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이 확정됐어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폐지,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 삭제, 시행령을 통한 검사 직무 범위 확대 가능성 원천 봉쇄 등 정부안의 '독소 조항'을 대폭 수정했어요.
자세히 읽기 →중수청·공소청법, 법사위 하루 만에 통과
위원회3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어요.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라며 반대했지만, 여당 의원 12명 대 야당 의원 5명의 표결 구도에서 법안이 통과돼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 됐어요.
자세히 읽기 →필리버스터 연속 — 여야 3박 4일 본회의 대치
표결19일 공소청법 상정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20일 공소청법 표결 후 중수청법으로 이어지면서, 국회 본회의가 3박 4일째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장기 필리버스터로, 여야 대치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히 읽기 →3대 특검·공수처장,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정치법왜곡죄 시행 후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 정권 시절 활동한 3대 특검 수사팀과 오동운 공수처장 등 28명이 법왜곡죄로 고발됐어요. '인권 유린적 수사를 했다'는 이유인데, 법왜곡죄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자세히 읽기 →이번 주 분석
이번 주 국회는 한국 사법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1948년부터 78년간 유지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법이 통과됐으니까요. 중수청법까지 통과되면 '검찰 해체'의 법적 틀이 완성돼요. 하지만 법왜곡죄 시행 일주일 만에 현장이 혼란에 빠진 걸 보면, 법을 만드는 것과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돼요.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도 설계 못지않게 현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과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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