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가 뭐예요?
형법에 새로 추가된 제123조의2예요.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해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쉽게 말해, 판사가 재판에서 일부러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검사가 증거를 무시하고 기소하거나, 경찰이 고의로 수사를 엉터리로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독일의 '재판왜곡죄(Rechtsbeugung)'를 모델로 만든 법이에요.
시행 첫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법이 시행된 3월 12일 0시, 이병철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서 형사소송법의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이유예요.
이어서 3대 특검 수사팀, 오동운 공수처장 등 28명이 줄줄이 고발됐어요. 현직 부장판사들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면서, 법조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법왜곡죄는 '수사 결과나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담당자를 고발할 수 있는 통로'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상고 같은 사법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제 바로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 거예요.
경찰 내부에서는 '법왜곡죄의 최대 피해자는 경찰 수사관'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법왜곡죄를 수사한 수사관이 다시 법왜곡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악순환 우려까지 나왔어요.
재판소원은 또 뭐예요?
법왜곡죄와 함께 시행된 제도예요. 기존에는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 없었는데, 이제 가능해졌어요. 사실상 판사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는 시행 첫날부터 재판소원이 쏟아졌어요. 나흘 만에 44건이 접수됐고, 1호 재판소원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시리아인이 제기했어요. 이대로 가면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분별한 고발'과 '실제 법왜곡'이 구분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경찰이 고발 사건을 심사하면서 법왜곡에 해당하지 않는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향후 공소청)에 송치하게 될 거예요.
다만 과도기에는 판사와 검사, 경찰 모두 위축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소신 판결을 내렸다가 고발당하면 어쩌나' 하는 부담이 재판과 수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법왜곡죄의 취지(권력 남용 방지)와 부작용(위축 효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과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