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법사위는 법안의 법적·기술적 문제를 최종 점검하는 관문이에요. 3월 1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함께 상정됐어요. 중수청법은 그 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됐고, 공소청법은 법사위가 직접 심사한 법안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한 심사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여당 의원이 다수인 법사위에서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결됐고, 이튿날인 19일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어요.
본회의 상정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19일 본회의에 공소청법이 먼저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어요. 여당은 상정 1분 30초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하며 맞불을 놨어요. 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어요.
결국 20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공소청법이 표결 처리된 뒤, 곧바로 중수청법이 상정됐어요.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3박 4일 본회의 마라톤'이 이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