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가 뭐예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국회의원이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교대로 쉬지 않고 연설하는 제도예요. 한 번 시작하면 연설자가 계속 말해야 하고, 중간에 쉬면 발언이 끝나요.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다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야 해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연달아 상정됐기 때문이에요. 19일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 20일 강제 종료 및 표결 → 바로 중수청법 상정 → 다시 필리버스터. 사실상 두 법안에 대해 연속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거예요.
올해 들어 사법개혁 3법(2월), 전남광주통합법(2~3월), 그리고 이번 검찰개혁법까지 벌써 세 번째 장기 필리버스터예요. '필리버스터 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나올 만큼, 여야 대치가 일상화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