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은?
4월 27일경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국회 표결이 가능해진다. 5월 4~10일 사이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4월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8~27일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4월 7일부터 계엄 요건 강화 개헌안의 20일 공고가 시작되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6·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4월 27일경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국회 표결이 가능해진다. 5월 4~10일 사이 국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4월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8~27일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