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이 바뀌었나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정치개혁특위가 합의한 내용으로, 지방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도입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며,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정수가 약 80명 늘어난다.
6·3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세부 획정 작업에 착수했다.
재보궐선거는 몇 곳에서 열리나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현역 의원 사퇴로 재보궐선거가 역대 최다인 최대 15곳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확정된 5곳(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안산갑·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더해 추미애(경기 하남갑), 전재수(부산 북구갑),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찬대(인천 연수갑) 등의 사퇴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는 4월 29~30일 출마 의원들의 사직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며, 4월 30일까지 사퇴해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