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이 바뀌었나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보장제도' 도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최소 3분의 1을 선지급하고, 이후 사기범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했으나, 이제 국가가 1차적으로 피해를 보전한다.
또한 피해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조항도 포함되었다.
3년 만의 결실, 왜 중요한가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부터 피해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법안으로, 3년 만에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 본회의 통과 순간 방청석의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